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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마케팅학과
디지털마케팅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쟁우위를 갖춘 인재 양성

대학공지

2025학년도 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RPL)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4 15:09 조회수 113

1.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선행학습경험이란 학칙 제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하며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2. 관련근거

.학칙 제44(학점인정)

. 학칙 제44조의2(선행학습경험인정(RPL)학점인정)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

 

3. 선행학습경험인정 범위

. 선행학습의 범위는 학칙 제 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 학습경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1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동일한 학습경험,자격취득,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학습경험인정은 본 대학교가 개설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 기준으로 한다.

 

4. 선행학습경험인정 신청기간  : 6/20(금)까지 학과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

 

5.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절차

[대학]

 

[학생 / 학과]

 

계획 수립 및 공고(교무처)

교수 상담 (학과 / 학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학과)

 

 

 

 

 

 

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 심사 (서류, 면접, 실기 등)

 

 

 

 

학과 제출서류 점검 및
위원회 준비

(교무처)

평가 결과자료
(학점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회의록 등)
교무처 제출

 

 

 

 

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학점인정 승인 요청(교무처)

 

 

-3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재상정(교무처)

 

 

 

 

학점인정 승인(총장)

 

 

-2 이의신청 재검토(교무처)

 

 

 

 

결과통보(학과, 학생)

 

-1 이의신청(학생)

 

 

 

 

 

 

 

 

학점 승인내역 등록(교무처)

 

 

 

주의사항

학습경험인정 신청자는 학습경험인정 결과를 통보받을때까지 해당과목 수업 및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 및 평가 미참여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문의 사항 : 교무처(031-400-6907)